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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안내
  • 작성자luxmea
  • 날짜2022-03-08 17:43:52
  • 조회수211
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99%를 초과하는 등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화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

❍ 대상
- (현행) 모든 해외입국자(국내예방접종완료자 포함)
- (변경) 국내·외 예방접종완료자*(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·확인서 필요)제외한 모든 입국자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에 따름

❍ 내용 : 승용차, 방역버스, 방역택시,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 사회(선별진료소·자가 등 격리장소)로 이동
※ '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' 는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하며,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행유지(입국 1일차 검사 결과 전까지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)

❍ 시 행 : '22.3.3.(목) 입국자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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