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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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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자정의1 2022041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, 손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.hwp
- 날짜2022-04-15 17:48:29
- 조회수216
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,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에,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내용(서울대학교 관련)
○ (주요내용) ①운영시간, ②사적모임, ③행사·집회(299인)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
< 참고 : 현행 거리두기 조치 (4.4.~4.17.) >
① (영업시간) 24시 (식당‧카페, 실내체육시설 등)
② (사적모임) 10인
③ (행사·집회) 대규모 행사·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
○ (기간) 2022. 4. 18.(월)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
○ (마스크 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
○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
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은 계속 유지
□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내용(서울대학교 관련)
○ (주요내용) ①운영시간, ②사적모임, ③행사·집회(299인)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
< 참고 : 현행 거리두기 조치 (4.4.~4.17.) >
① (영업시간) 24시 (식당‧카페, 실내체육시설 등)
② (사적모임) 10인
③ (행사·집회) 대규모 행사·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
○ (기간) 2022. 4. 18.(월)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
○ (마스크 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
○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
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은 계속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