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번역
-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
-
- 사용자정의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.hwp
- 사용자정의2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.hwp
- 사용자정의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.hwp
- 사용자정의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7호).hwp
- 날짜2022-04-22 18:04:25
- 조회수209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에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·행사 제한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적용기간: 2022. 4. 18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가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
□ (적용 해제) 사적모임 등 모임·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,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
❍ 소독, 환기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‘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’ 참고 (2022. 4. 25.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)
나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
□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
□ 적용기간: 2022. 4. 18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가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
□ (적용 해제) 사적모임 등 모임·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,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
❍ 소독, 환기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‘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’ 참고 (2022. 4. 25.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)
나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
□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
구분 | 주요 내용 |
식당·카페
(일반·휴게·제과점 영업 등)
|
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('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' 포함) ※ '실내취식금지'(실내체육시설 등) 조치는 2022. 4. 25.(월) 0시부터 해제 |
실내체육시설 | |
결혼식장 | |
실외체육시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