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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(제6판) 개정 안내
  •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(제6판)'를 붙임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,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개정사항
❍ 적용 기준일: 2023. 1. 23. 이후 시행 시험
※ 기 외출 허용받은 시험은 추가 승인 불필요
❍ 주요 개정
-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시험 범위 확대
- 정기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
- 격리자 등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청 명단 조회 요청 절차 삭제
❍ 기타 개정
- 코로나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반영 현행화
- 용어 정비, 문단 구성 변경 등
 
※ 붙임 3의 'Ⅲ. 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중 '특별한 상황'의 적용범위는 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(시험*)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-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, 시험 주최기관이 시험 방역사항을 마련하고,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허용한 경우
*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여 격리자등이 응시하게 한 시험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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