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이용 유의사항 안내

관리자 2022-07-05 425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 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. 해당 법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○ 전기차 충전구역 :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
○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: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수소전기차

과태료 부과 관련 주요 내용

과태료 위반내용 비고
10만원 일반차량이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포함
친환경차량이 충전 완료 이후에도 충전시설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· 급속: 1시간 초과
· 완속: 14시간 초과
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 
20만원 충전시설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 
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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