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및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

관리자 2017-06-15 1,090

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
가. 대상: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「학위수여규정」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(수료 후 석사 4년+2년, 박사 6년+2년)을 초과한 자(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.3.1.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 포함)

나. 제출서류: 붙임 1·2를 참고하여 서식2, 서식3, 서식4(추가 1년 연장 신청자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서식6, 서식7 제출)

다. 제출기한: 2017. 7. 14.(금) 까지
 
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신청
가. 대상: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대상자(석사 수료 후 4년,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)

나. 제출서류: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

다. 제출기한: 2017. 7. 14.(금) 까지
 
3.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