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및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

관리자 2016-12-20 1,227

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및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, 일정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*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
가. 대상: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「학위수여규정」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수료 후 석사 4년+2년, 박사 6년+2년)을 초과한 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.3.1.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 포함)

나. 제출서류 및 제출기한: 2017. 1. 9.(월)까지 학과사무실로 문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기한 내 신청 없을 경우, 신청자가 없는 것으로 간주
 
2.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신청
가. 대상: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대상자(석사 수료 후 4년,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)
나. 제출서류: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(학과사무실로 문의)
다. 제출기한: 2017. 1. 9.(월)까지
       *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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