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공지
관리자 2017-09-08 728
1.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[전공시험]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일시 : 9월 15일(금) 오후 3시~5시 30분
장소 : 12동 409호
2.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[한국어 및 제2외국어과목 시험]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일시 | 구분 | 1교시 | 2교시 | 비고 |
2017. 9. 15.(금) | 과목 | 한국어 | 제2외국어 |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고사장에 도착하여야 함 |
시간 | 09:30∼10:30(60분) | 10:50∼11:50(60분) | ||
장소 | 11동 101호 | 11동 101호 |
2. 배점 및 합격기준
가. 배점: 석사, 박사 각 과목 100점 만점
나. 합격기준: 석사-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, 박사- 각 과목 70점 이상 득점
3. 시험결과 발표: 2017. 9. 28. 이후(소속 학과에서 확인 가능함)
4. 유의사항
가. 반드시 다음 물건을 지참하고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함
- 신분증, 수험표, 흑·청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
나. 매 교시 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함
다. 답안은 흑·청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로 작성(※ 연필 사용 불가)하되 한 가지색으로만 작성하여함.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.
라. 제2외국어 시간에는 사전을 이용할 수 있으나, 타 수험생의 사전을 빌려 볼 수 없으며 전자사전은 사용 불가
마. 고사장에서는 반드시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행위시에는 즉시 퇴장 당함과 동시에 해당 과목은 무효로 처리함
※ 부정행위 유형
1) 시험개시 선언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2) 타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타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
3) 타 수험생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신호를 하는 행위
4) 답안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5) 대리수험 및 기타 감독위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
바.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재란 아래 어느 곳에라도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기를 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그 과목은 무효로 처리함
사. 답안작성을 끝낸 경우라도 시험개시 후 30분 이전에는 퇴장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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